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센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문의처:132(평일 09:00 ~ 5시 50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의 판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어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처: 1644-5599(평일 09:00 ~ 17:30)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부터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및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을 지원해 주며, 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또한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http://www.khug.or.kr)
문의처: 1533-8119, 02-6917-8119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해 주고 대출을 지원해 주는 등 오직 전세피해자분들만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문의처: 132(평일 09:00 ~ 5시 50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법적인 대응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 안심전세 앱
국토부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 미리 전세사기 의심물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시세를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더라도 해당 앱을 이용하여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정보는 숙지하고 의문점 또는 의심사항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위험요인이 많은 집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기사항 변동 여부 등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집주인이 바뀐다던지,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다던지 등 임대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2억이던 보증금 요건이 3억으로 늘어나고, 1.6억 원이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늘어나며 지원요건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전셋집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는 임차인을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보증금요건 3억, 대출한도 2.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요건:3억 원
대출한도:2.4억 원
금리:1~2%
- 긴급거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하게 거처를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HUG소유 주택, LH 긴급주택 등에 입주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긴급거처대상주택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유지보수 또한 강화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기존 임차료 6개월치 선납 → 매월 납부
면적: 기존 1㎡라도 초과 시 입주불가 → 유사한 면적이라면 입주 가능
기간: 기존 최대 2년 거주 가능 → 소득, 자산요건에 따라 입주 연장 가능
대출: 긴급거처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 저리대출 지원
-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시켜 주는 정책인데 올해 해당 정책도 보다 더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낙찰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지방 1.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디딤돌대출 및 생애최초 우대 혜택 대출 이용 가능
※무주택자 인정기간
ex) 전세기간 5년 → 낙찰 후 3년 보유 → 낙찰주택 매도 후 2년 뒤 청약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총 10년 무주택자 요건 인정 (5+3+2)
- 전세피해확인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지원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존정책으로는 피해 확정 시기가 늦어 실제 지원이 늦어 여러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경매절차종료 전 또는 피해 확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해당 지원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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